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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패스 관련 정보
[청년발언대] 코로나19 팬데믹 후, 백신패스와 그 이면의 백신 부작용 이야기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이들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감염 확산을 억제하려는 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과연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거두었을까? 백신패스가 질병 확산을 억제하여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덜었는지, 더불어 백신 자체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출처 : 청년일보
코로나19 인권 문제 국회 논의···법제 개선 모색
정보공개, 백신패스 문제 △박호균 코로나19와 인권 TF 변호사가 ‘방역정책 개선방안과 백신 피해자 구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최홍조 교수는 “공공병원이 전체 병상의 20%에 불과하지만 코로나19 기간 동안 환자의 70%를 감당했다”며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유정 변호사는 “감염병 대응에서 시설…
출처 : 의사신문
전체 병상 중 20% 불과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 70% 감당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홍조(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가 팩데믹에서 의료공공성 △김유정(생명존중재난안전특위) 변호사가 감염병 취약집단과 수용시설 △박진표(코로나19와 인권TF) 변호사가 코로나19 강제조치, 격리조치, 정보공개, 백신패스 △박호균(코로나19와 인권TF) 변호사가 방역정책…
출처 : 메디칼업저버
김윤 의원, ‘코로나19와 인권’ 토론회 성료
정보공개, 백신패스, ▲박호균(코로나19와 인권TF) 변호사가 방역정책 개선방안과 백신 피해자 구제 주제로 발제했다. 최홍조 교수는 “공공병원이 전체 병상의 20%에 불과하지만, 코로나19 기간 동안 환자의 70%를 감당했으며, 공공의료 확충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취약집단이 감염병 위험에…
출처 : 라이브뉴스
“화이자·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승인 취소해달라”…법원 “접종은 자율적 선택, 강제하지 않아”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법률상 의무가 부여된 것도 아니며, 방역패스 시행 당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 일부 시설의 이용에 제한이 있었으나 백신 접종 없이 음성확인서 등을 통해서도 시설 이용이 충분히 가능했으므로 백신 접종이 법률상 의무였다거나 강제였다고 볼 수 없다”고…
출처 : 팜뉴스
[메디컬투데이TV] 법원,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승인 취소소송 각하…“일반국민 원고적격 불인정”
이른바 ‘방역패스’ 시행 당시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 일부 시설의 이용에 제한이 있긴 했으나, 당시에도 백신 접종 없이 음성확인서 등을 통해 시설 이용이 충분히 가능했으므로, 백신 접종이 법률상 의무였다거나 강제됐다고 볼 수 없다는 부연이다. 끝으로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출처 : 메디컬투데이
[판결]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 취소 소송 ‘각하’
이어 “이른바 방역패스의 시행 당시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 일부 시설의 이용에 제한이 있었지만, 당시에도 백신 접종 없이 음성확인서 등을 통해서도 시설 이용이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법률상 의무였다거나 강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출처 : 법률신문
[의료] “코로나 백신 긴급사용승인, 일반 국민은 취소소송 불가”
재판부는 “종전 이른바 방역패스의 시행 당시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 일부 시설의 이용에 제한이 있었으나, 당시에도 백신 접종 없이 음성확인서 등을 통해서도 시설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법률상 의무였다거나 강제되었다고 볼 수…
출처 : 리걸타임즈
홍콩, 코로나19 재확산에 5~11세도 ‘백신패스’ 확대적용
홍콩이 코로나19 백신패스를 5세까지 확대 적용한다. 8일 홍콩 보건 당국은 현재 12세 이상에 적용하는 백신패스를 다음 달부터 5∼11세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5∼11세는 이달 30일까지 1차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한다. 2차는 11월30일까지 끝내야 한다. 당국은 “이미 5∼11세 어린이의…
출처 : 아시아경제
[매경데스크] 코로나 백신패스 진실 밝혀야
다름 아닌 ‘백신패스(방역패스)’다. 코로나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대놓고 차별했던 조치다. 작년 11월부터 4개월간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그 정책이 어떤 근거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시행됐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한다. 그 궁금증을 어떤 식으로든 풀어줘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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